[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9일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해 도내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