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