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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