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형곤 의원(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송형곤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처우는 매우 열악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