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