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