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 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