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사용처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