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