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학로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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