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