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