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31일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를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가 진행중인 모습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5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