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무안승달예술회관에서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무안승달예술회관에서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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