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최근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국가가 지방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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