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b1dc90c1eac44aee5005ee/2023/8/2/77cf4aa1-f86f-489d-8e2c-c13b93ca1c8c.jpg)
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