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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