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