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복리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