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