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 3600명*이다.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증인이 30대인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행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해야 공제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의 결혼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모든 증여를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만약 30대 증여건의 절반만이 결혼비용 증여라면, 혼인한 30대 중 7.1%*만 증여세 납부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혼인 비율이 미미한 타 연령대(20세 미만 및 50세 이상)에서도 증여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30대 증여의 상당부분 역시 결혼과 상관없는 증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25만 2412건)의 40.3%(10만 5868건)가 총 결혼 인원이 3만 5700명에 그치는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간에서 일어났다.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신설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시사한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