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8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