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건축 중인 신축 아파트와 노후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 및 관리강화에 나섰다.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구조는 무량판구조로 량(粱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정(슬래브)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혀진 만큼, 고흥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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