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