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일(금) 전라남도청사 매점과 커피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이 마무리 됐다. 2군데 모두 당초 최저입찰가 보다 매우 높은 금액에 입찰이 완료됐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입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자치법규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