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45호에 대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