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