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