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