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