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주민세 3만4천347건에 7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