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