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