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