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했다.
또 해당 법안에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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