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 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고흥읍에만 있어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 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고흥읍에만 있어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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