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학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교육부 자료검증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 결과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