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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