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