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도초면사무소(면장 김재홍)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일대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그리고 지난 겨우내 북서계절풍에 의해 밀려온 해양폐기물 80여 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률」제2조(정의) 5호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도초면사무소(면장 김재홍)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일대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그리고 지난 겨우내 북서계절풍에 의해 밀려온 해양폐기물 80여 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률」제2조(정의) 5호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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