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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