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억 원(9만7천815여건)을 부과했다.

오산시청 전경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오산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