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