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