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