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