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갤럽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에 응답하는 면접조사(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