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