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였던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순종황제의 반대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한일병합조약’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유보했다가 8월 29일에야 조약을 공표하며 순종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넘기는 조칙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