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응급상황 신고장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